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 축소

파이낸셜뉴스 2019. 7. 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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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이 53개 항목에서 22개 항목으로 대폭 줄어든다.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고 치료를 통해 회복 가능한 질환이 삭제되면서다.

개정안은 14계통 53개 항목이던 불합격 판정 기준을 13계통 22개 항목으로 줄였다.

중증 요실금, 식도협착, 치아계통 등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없는 질환을 기준에서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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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 지장 없는 질환 삭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이 53개 항목에서 22개 항목으로 대폭 줄어든다.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고 치료를 통해 회복 가능한 질환이 삭제되면서다. 신체검사 한번에 합격여부가 갈렸던 것을 개선해 전문의 추가 검사를 실시해 최종 판정을 받도록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1963년 제정된 규정을 56년만에 현실에 맞게 대폭 개선하는 것이다.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14계통 53개 항목이던 불합격 판정 기준을 13계통 22개 항목으로 줄였다. 중증 요실금, 식도협착, 치아계통 등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없는 질환을 기준에서 삭제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와 치료가 이뤄지면 회복이 가능한 감염병도 기준에서 제외했다. 발병률이 매우 적은 질환도 사라진다. 난치성 사상균성 장기질환, 난치성 사상충병 등이다.

신체검사 절차도 개선한다. 한번의 신체검사로 합격·판정보류·불합격을 나누고 불합격된 사람에겐 추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첫 검사에서는 합격·판정보류 두 그룹으로만 나누도록 했다. 판정보류를 받은 사람은 보류 원인이 된 분야의 전문의 추가검사를 받아본 후 최종 합격 여부를 가리도록 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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