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변제·각서 위조" 박상민 변호인, A씨 명예훼손 법적 대응 예고 [종합]

김나연 기자 2019. 7. 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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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상민의 변호인이 박상민과 A씨의 민사 소송에 대해 해명했다.

이에 법무법인 삼송의 유병옥 변호사는 "박상민은 2010년 A씨 등 소유 땅을 담보로 2억 5천만원을 대출받았으며 지난해 이미 다 갚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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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민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나연 기자] 가수 박상민의 변호인이 박상민과 A씨의 민사 소송에 대해 해명했다.

4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박상민의 변호인 유병옥 변호사가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박상민 본인은 참석하지 않았다.

4월 박상민의 지인으로 알려진 A씨는 10년 전 자신의 땅을 담보로 2억 5천만원을 대출해줬으나 변제하지 않았다며 박상민을 상대로 약정금 4억 2천74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는 박상민이 직접 썼다는 각서, 인감 도장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박상민이 자신의 딸을 연예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지키지도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무법인 삼송의 유병옥 변호사는 "박상민은 2010년 A씨 등 소유 땅을 담보로 2억 5천만원을 대출받았으며 지난해 이미 다 갚았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A씨를 담보제공자라고 구분 지으며 "박상민은 2010년 A씨 외 3인에게 담보를 제공 받아 농협은행에서 2억 5000만원 마이너스 대출을 받았다"며 "마이너스 대출이었으므로 대출금은 박상민의 통장에서 수시로 인출됐다. 대출, 원리금은 모두 박상민이 변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박상민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한 사실이 없다. 사기혐의 피소라는 표현은 명예훼손"이라고 덧붙였다.

각서에 찍혀있는 박상민의 인감도장에 대해서는 분실된 도장이라고 해명했다. 유 변호사는 "각서에 찍힌 인감도장은 2010년에 분실한 도장"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A씨가 근거로 제시하는 각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것.

특히 2010년 작성된 담보제공 관련 각서 중 '을(박상민)이 갑(조씨)에게 지체일수 하루당 20만 원씩 위약금을 지급키로 한다'는 내용에 대해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며 "돈을 꿔준 것도 아니고 담보를 제공해주고, 1년 내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담보 제공 대가로 1일에 20만원, 1년에 7300만원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내용이다.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도 조씨가 이를 요구하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상민이 A씨의 딸을 연예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로 약속한 적도 없다고 반복했다. 유 변호사는 "당시 박상민은 팍스뮤직 사업자였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조씨의 딸과 계약을 하거나 교육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흔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박상민 변호인은 "우선은 A 씨에 대해 명예훼손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김나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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