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에 월례비 지급 중단" 수도권 철근콘크리트업체도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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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철근콘크리트 공사업계가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 중단에 동참하기로 했다.
부·울·경에 이어 광주, 전라, 대전, 세종 등으로 월례비 지급 중단에 참여하는 지역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지난달 28일 열린 협회 타워크레인 대책지원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선 월례비 지급을 중단하면 공사기간에 차질을 빚거나 노사 갈등이 심해질 순 있지만 관행을 뿌리 뽑고자 힘을 모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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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부당이익금 반환소송도 검토
철근콘크리트공사업협의회에 따르면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체 건설업계에 보내고 적극적 지지와 동참을 요청했다. 특히 중앙회는 종합건설사와 공공발주기관이 협조해야 월례비 관행을 끊을 수 있다며 철저한 관리·감독도 당부했다.
월례비는 기초·골조 공사를 맡은 하도급 업체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주는 비공식 수고비를 말한다. 지역별로 250만~500만원 수준으로 알려져있으며 최근 양대 노총 산하 타워크레인 노조의 파업을 계기로 불합리한 관행으로 지적 받았다.
앞서 지난달 6일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 철근콘크리트 업체를 시작으로 18일 광주와 전라, 대전, 세종, 충청, 24일 수도권, 27일 대구와 경북 지역 업체가 동참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 업체는 6월분 월례비를 이달 중 지급하되, 다음달 지급 예정인 7월분 월례비부터 지급 중단된다.
지난달 28일 열린 협회 타워크레인 대책지원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선 월례비 지급을 중단하면 공사기간에 차질을 빚거나 노사 갈등이 심해질 순 있지만 관행을 뿌리 뽑고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아울러 업계는 타워크레인 조종사 일부의 반발을 고려해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일부러 천천히 작업해 야간·연장 작업을 유도하는 등 생산성이 떨어지자 하이드로크레인을 추가로 투입하는 공사현장도 생겼다. 호남지역 건설사는 태업, 작업 중단 등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계는 당장 손실과 손해가 우려되더라도 건설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려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계영 (ky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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