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대폭 손질

이상호 선임기자 2019. 7. 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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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정부가 1963년 제정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대폭 손질한다.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하며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질환이 삭제된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5일 이런 내용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을 14계통 53개 항목에서 13계통 22개 항목으로 줄였다. 난치성 사상균성 장기질환이나 사상충병과 같이 국내 발병률이 미미한 질환은 삭제된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료 가능한 감염병과 중증 요실금과 식도협착, 치아계통 질환 등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질환은 기준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지나치게 세부적인 기준은 하나의 범주로 통합 개선한다. 예를들어 심부전증·부정맥·동맥류·폐성심 등을 ‘중증 심혈관질환’으로 통합한다. 또 혈소판 감소,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등은 중증 혈액질환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신체검사 절차도 개선된다. 현재는 한 번에 합격·판정보류·불합격으로 판정했으나 개정안은 기본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전문의의 추가검사를 통해 최종 합격 여부를 판정하기로 했다.

개정된 신체검사 규정은 경찰·소방·교육 등 특정직 공무원 채용은 물론 공공기관까지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긍정적인 연쇄 효과가 기대된다고 인사처는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황서종 처장은 “이번 개정은 보건·위생과 의학기술의 발전, 기본권에 대한 의식 향상 등 변화된 환경에 맞춰 1963년 제정 이래 큰 변화 없이 유지되던 신체검사 기준과 절차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제도의 합리성과 정확성을 높임으로써 공무원 채용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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