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되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 셀프로 간편하게 처리하자

한경닷컴 2019. 7. 3. 17: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19년부터 근로자에 대해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반기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가 신설되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원친징수의무자 전체가 대상이며, 일용근로소득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만 제출하면 되며, 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할 필요 없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장은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근무분에 대해 오는 7월 10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근로자에 대해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반기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가 신설되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원친징수의무자 전체가 대상이며, 일용근로소득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만 제출하면 되며, 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할 필요 없다.

2019년 1월부터 발생하는 소득부터 제출대상이다. 제출시기는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다. 즉, 1~6월 지급분은 7월 10일까지, 7~12월 지급분은 다음해 1월 10일이 제출기한이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장은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근무분에 대해 오는 7월 10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미제출 금액의 0.5%, 또는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에 허위로 제출된 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하는 만큼, 꼭 시기에 맞춰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출 방법은 기존에 세무대리인을 이용했다면 이를 통하거나, 또는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세무대리인의 경우에는 비용 부담이 있는 편이고,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 잘못 제출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이에 세무신고 프로그램 ‘이지샵 자동장부’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함께 장부기장, 부가가치세 신고, 원천세 신고 등을 쉽고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 주목 받는다.

이지샵 자동장부를 통해 직원의 급여정리를 간단하게 입력만 하면 자동으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신고서가 생성이 되며 해당 신고서를 파일로 다운 받아 업로드만 하면 바로 신고된다. 또한 원천세 신고, 4대보험 신고까지 지원하여 직원이 있는 사업자의 세무 관리를 돕는다.

이지샵 자동장부는 쉽고 편리하게 세액공제, 절세방안이 자동으로 적용되어 세무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쉽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자동수집’기능을 통해 매출내역과 경비내역을 한번에 수집할 수 있고 ‘자동장부’ 기능을 통해 장부가 자동으로 작성이 되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세무신고도 가능하다.

특히 이지샵 앱을 통해 PC와 모바일을 연동하여 장부 작성이 가능해 관리의 편의성을 높였다.

이지샵 자동장부 관계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직접 제출할 경우, 곧 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 또한 손쉽게 신고할 수 있으므로 첫 번째 부가세 신고를 직접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다”며 “개인사업자에게는 어렵고 부담스러운 세무신고도 잘 알고 활용하면 편리하고 이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이지샵 자동장부를 통해 셀프 세무신고에 도전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유화 한경닷컴 기자 kyh1117@hankyung.com
 

네이버에서 한국경제 뉴스를 받아보세요
한경닷컴 바로가기모바일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