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까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해야

CBS노컷뉴스 곽인숙 기자 2019. 7. 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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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해 190만 사업자에게 2019년 상반기 귀속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요건에 맞는 근로소득자에게 신청 안내를 하고 지급 금액을 산정하는 데 활용된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USB나 서면 등으로 우편, 방문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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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해 190만 사업자에게 2019년 상반기 귀속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부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에 대해서 근로장려금 지급 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요건에 맞는 근로소득자에게 신청 안내를 하고 지급 금액을 산정하는 데 활용된다.

안내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오는 10일까지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 기간, 급여액 등을 기재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USB나 서면 등으로 우편, 방문 제출할 수 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제출할 경우 0.5%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다만 제출기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0.25%로 줄여주고, 올해는 제도 도입 첫해인 점을 감안해 납부할 가산세액의 50%를 추가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까지 502만 가구가 2018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마쳤으며, 금융조회 등 심사를 거쳐 산정된 금액을 9월 중 지급받게 된다.

올해 확대 개편된 근로장려금의 경우 474만 가구가 평균 112만원을 신청했고, 이중 영세 자영업자는 172만 가구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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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곽인숙 기자] cinspa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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