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된 EITC 받으려면, 10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세요~

이대혁 2019. 7. 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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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근로장려금(EITC) 신청 대상자들을 파악하기 위해 190만 사업자에게 2019년 상반기 귀속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부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 지급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제도(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내문은 근로장려금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한 사전 자료 성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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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근로장려금(EITC) 신청 대상자들을 파악하기 위해 190만 사업자에게 2019년 상반기 귀속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부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 지급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제도(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반기지급 제도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올해 상반기 소득을 8월에 신청하고 12월에 장려금을 지급받는다. 올해 하반기 소득은 내년 2월에 신청하고 6월에 지급받게 된다.

이번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내문은 근로장려금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한 사전 자료 성격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반기 소득을 파악해야 근로장려금 대상자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제출을 요구한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대상자를 선별, 개별 통지하면 대상자들은 8월에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안내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는 이달 10일까지 근로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급여액 등을 기재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이동식저장기기(USB)ㆍ서면 등으로 우편 혹은 방문 제출할 수 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제출대상 소득금액의 0.5%의 가산세가 붙는다. 다만 제출기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0.25%로 줄여주고, 올해는 제도 도입 첫해인 점을 감안해 납부할 가산세액의 50%를 추가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한편 지난 5월 31일까지 2018년 귀속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은 결과, 502만 가구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확대 개편된 근로장려금의 경우 474만 가구가 평균 112만원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영세 자영업자는 172만 가구였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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