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0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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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019년 상반기 귀속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인 사업자 190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줄이는 제도(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를 신설했다.
상반기(1~6월)분은 7월10일까지, 휴업·폐업·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등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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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국세청이 "2019년 상반기 귀속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인 사업자 190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줄이는 제도(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안내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달 10일까지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 기간, 급여액 등을 적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내야 한다.
이 제도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2019년 상반기 소득을 8월 신청, 근로장려금을 12월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상반기(1~6월)분은 7월10일까지, 휴업·폐업·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등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홈택스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실시간 오류 검증이 돼 편리하다"면서 "전산매체나 우편, 방문 등 서면 제출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502만가구가 5월31일까지 2018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마쳤다. 이들은 금융조회 등 심사를 거쳐 산정된 금액을 9월 중 지급받을 예정이다. 올해 확대 개편된 근로장려금의 경우 474만가구가 평균 112만원을 신청했다. 이중 영세 자영업자는 172만가구로 집계됐다.
신청요건을 충족하는데도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2월2일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기한 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이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받을 수 있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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