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대납 경비로 해외여행 구청 공무원 항소 기각

구용희 2019. 6. 30.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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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내준 경비로 베트남 여행을 다녀온 혐의를 받는 구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장용기)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와 벌금 500만 원·추징금 240만 원을 선고받은 광주 모 구청 공무원 A(58·5급 사무관)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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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자격정지 1년 선고유예·벌금 500만 원·추징금 240만원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민원인이 내준 경비로 베트남 여행을 다녀온 혐의를 받는 구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장용기)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와 벌금 500만 원·추징금 240만 원을 선고받은 광주 모 구청 공무원 A(58·5급 사무관)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뇌물공여와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을 선고받은 B(50) 씨의 항소, 뇌물공여와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C(49) 씨와 이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도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2015년 6월15일 광주 한 식당과 주점에서 B 씨와 C 씨로부터 요양병원 진입로 부지 기부채납을 승인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만6750원 상당의 식사·5만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혐의와 같은 해 6월 말부터 7월 초 사이 자신의 베트남 여행 경비 229만 원을 B 씨에게 부담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같은 해 6월15일 C 씨에게 '오늘 모임은 6시30분이다. 내 생각에는 그냥 시원하게 두 다발이 좋을 듯하다. 잘 생각해라. 신사임당 두다발 하늘천'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A 씨에게 줄 돈 1000만 원을 요구하고, 같은 날 오후 10시께 C 씨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A 씨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다.

A 씨는 당시 B 씨가 건넨 돈을 거부했으며 이에 B 씨는 A 씨에게 여행경비를 부담하겠다고 제안, 여행사 대리점에 A 씨 부부의 베트남 여행경비 229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C 씨는 같은 날 A 씨에게 줄 돈 현금 500만 원을 B 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았다.

시공업자 C 씨는 요양병원을 건축했지만 사용승인이 나지 않아 공사대금 약 20억 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건축주는 요양병원의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구청에 진입로 부지를 기부채납하려고 했지만, A 씨가 이를 승인해 주지 않자 A 씨와 친분이 있던 B 씨를 통해 승인을 청탁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직무 행위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다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B 씨가 제공한 현금도 수령하지 않는 등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많지 않다. 뇌물과 관련해 부당하게 직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C 씨의 경우 당시 공사를 완공하고도 거액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사업상 절박한 상황에 있었고, B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C 씨를 도와주기 위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등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부분이 없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1심의 형이 무겁다며, 검사는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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