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송혜교, 이혼조정 신청 이유..법원 출석 부담 때문

고규대 2019. 6. 28. 08: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송중기·송혜교 커플이 세기에 결혼에 이어 깜짝 이혼을 발표한 궁금증이 하나씩 풀리고 있다.

송중기·송혜교 커플이 이혼조정 신청을 통해 이별을 선택한 이유는 법원 출석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전해졌다.

송중기·송혜교 커플은 앞으로 출석 없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혼조정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송중기가 신청한 이혼 조정 사건을 가사12단독 장진영 부장판사에게 배당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혼 합의했다"면서도 협의이혼 안해
적어도 2차례 법원 출석 등 부담
빠르면 7월말 첫 조정기일 에상
결혼 1년 8개월 여만에 이혼 절차에 들어간 송중기(오른쪽) 송혜교 커플.(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고규대 기자] 송중기·송혜교 커플이 세기에 결혼에 이어 깜짝 이혼을 발표한 궁금증이 하나씩 풀리고 있다.

송중기·송혜교 커플이 이혼조정 신청을 통해 이별을 선택한 이유는 법원 출석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전해졌다. 한 측근은 “두 사람이 협의이혼 과정에서 법원 직원 등 일반인의 눈에 띄는 것을 우려해 이혼조정으로 결별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양측의 법률대리인이 “송중기·송혜교가 원만한 이혼에 합의했다”면서도 협의이혼을 선택하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가사소송법에 따르는 이혼은 크게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뉜다. 협의 이혼은 법원이 당사자의 이혼 의사를 직접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부부가 법원에 신청서 접수할 때와 판사의 이혼의사 확인절차 등 적어도 2번은 법원에 나와야 한다. 이혼신청서를 내면서 이혼에 관한 교육 등을 안내받고 1개월의 숙려기간(자녀 있는 경우 3개월)을 거친다. 이후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밝혀야만 이혼이 성립한다.

반면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는 부부는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한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조정에 성공하지 못하면 이혼 재판을 하게 된다. 양측은 원만한 합의를 주장하고 있어 유책 사유나 이에 따른 재산분할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이견이 없어 조정에 합의하면 이혼이 확정판결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송혜교의 매니지먼트사 박현정 UAA 대표는 “양측이 이미 변호사를 통해 이혼조정을 하기로 했고 몇몇 부분에 대해 가정법원의 결정이나 권고를 받기를 원한다”면서 “이혼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고 원만하게 마무리를 짓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송중기·송혜교 커플은 앞으로 출석 없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혼조정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송중기가 신청한 이혼 조정 사건을 가사12단독 장진영 부장판사에게 배당했다. 가사12단독부는 조정 전담부다. 아직 양측이 제출한 서류는 없다.

통상 법원은 이혼조정 신청의 경우에도 한달 가량 숙려기간을 갖는다. 첫 조정기일이 7월 말 잡힐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다만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법원의 정기휴정기가 있어서 8월 중순을 넘을 가능성도 있다.

송중기·송혜교 커플의 결별과 관련된 또 다른 궁금증은 재산 분할이다. 각각 한류스타로 해마다 수십억원의 매출액을 올리는 톱클래스 연예인이어서 그간 부동산 투자 등으로 부를 축적했다. 두 사람의 재산을 모두 합하면 약 1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혼인기간이 짧은 데다 각자의 특유재산(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 많고 혼인기간 동안 함께 축적한 부가 비율상 낮아 별다른 문제 없이 재산분할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중기·송혜교 커플은 2016년 2월 방송한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함께 출연한 계기로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사전제작 드라마인 ‘태양의 후예’ 방송에 앞서 한 차례 열애설에 휩싸였고, 이후 결혼설까지 불거졌으나 그때마다 소속사를 통해 부인했다. 그러다 두 사람은 2017년 7월5일 결혼을 깜짝 발표하고, 그해 10월 31일 국내는 물론 중국·일본 등 아시아 팬들의 관심 속에 ‘세기의 결혼식’을 올렸다.

송중기는 tvN에서 방송 중인 ‘아스달 연대기’의 촬영을 마쳤고, 송혜교는 출연을 검토했던 장태유 감독의 드라마 ‘하이에나’를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규대 (enter@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