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두 부담"..송중기·송혜교, 이혼 조정 신청 선택한 이유?(섹션TV)

신연경 2019. 6. 28.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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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TV'에서 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은 송중기, 송혜교의 이혼조정신청에 대해 보도했다.

27일 오후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 코너 뜨거운 사람들에서는 송중기, 송혜교의 이혼 조정 신청 소식을 전했다.

'섹션TV'에서는 송중기와 송혜교가 이혼조정신청을 한 이유에 대해 살펴봤다.

덧붙여 "이혼 조정 신청의 경우에는 대리인, 변호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법원에 가지 않고 이혼 절차를 마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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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MK스포츠 신연경 기자

‘섹션TV’에서 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은 송중기, 송혜교의 이혼조정신청에 대해 보도했다.

27일 오후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 코너 뜨거운 사람들에서는 송중기, 송혜교의 이혼 조정 신청 소식을 전했다.

송중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 죄송하다.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라며 이혼 심경을 밝혔다. 송혜교 또한 소속사를 통해 이혼 사유가 두 사람의 성격차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송중기·송혜교 이혼 조정 신청 사진=‘섹션TV 연예통신’ 방송캡처
두 사람은 2016년 방영된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대중들의 큰 사랑을 받았으며, ‘송송커플’로 불려왔다. 드라마 출연 이후 공식 석상에서 서로에 대해 각별한 동료애를 드러낸 두 사람은 두 차례의 열애설 끝에 결혼을 발표했다.

2017년 10월 31일 송중기, 송혜교는 세기의 결혼식으로 한국을 넘어 한류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섹션TV’에서는 송중기와 송혜교가 이혼조정신청을 한 이유에 대해 살펴봤다. 한 기자는 “합의 이혼을 했을 경우 당사자가 최소한 2회 이상 직접 법원에 출두해야한다”면서 “그런 경우 두 사람이 법원에 가는 모습이 사진 찍히거나 언론에 보도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혼 조정 신청의 경우에는 대리인, 변호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법원에 가지 않고 이혼 절차를 마칠 수 있다”라고 말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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