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송중기 송혜교, 합의 이혼 아닌 이혼 조정 신청 이유? "법원 출두 부담"

뉴스엔 2019. 6. 27.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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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중기, 송혜교가 합의 이혼이 아닌 이혼 조정을 신청한 이유는 무엇일까.

송혜교는 성격 차이를 이혼의 이유로 꼽았다.

안진용 기자는 송중기와 송혜교가 이혼 조정 신청을 통해 이혼한 이유로 '법원 출두 부담감'을 꼽았다.

안진용 기자는 "합의 이혼을 하면 2차례 이혼 당사자가 법원에 가야 한다. 이혼 조정 신청을 하면 대리인을 통해 이혼을 할 수 있다. 법원 출두 장면이 목격될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에 이혼 조정 신청을 선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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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지연주 기자]

배우 송중기, 송혜교가 합의 이혼이 아닌 이혼 조정을 신청한 이유는 무엇일까.

6월 27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송중기-송혜교 부부의 파경 소식과 내막이 공개됐다.

송중기 측은 이혼에 대해 “상처를 극복해 작품으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송혜교는 성격 차이를 이혼의 이유로 꼽았다.

문화일보 안진용 기자는 “두 사람의 사이가 멀어졌다는 소문은 몇 달 전부터 돌았다”고 말을 꺼냈다. 이어 “별거설부터 돌았다. 신혼집 앞에 우편물이 쌓였고, 쓰레기 봉투도 안 나왔다는 게 이웃들의 전언이었다”고 덧붙였다.

안진용 기자는 송중기와 송혜교가 이혼 조정 신청을 통해 이혼한 이유로 ‘법원 출두 부담감’을 꼽았다. 안진용 기자는 “합의 이혼을 하면 2차례 이혼 당사자가 법원에 가야 한다. 이혼 조정 신청을 하면 대리인을 통해 이혼을 할 수 있다. 법원 출두 장면이 목격될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에 이혼 조정 신청을 선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사진=MBC ‘섹션TV 연예통신’ 캡처)

뉴스엔 지연주 pl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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