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이슈] 송혜교-송중기, '협의이혼' 아닌 '이혼조정신청' 한 이유?

2019. 6. 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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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중기 측이 27일 아내 송혜교와 이혼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강신업 변호사는 YTN Star에 "배우라는 직업 특성상 '협의이혼' 보다 '이혼조정신청'이 더 원활한 마무리라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이혼 절차의 개념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송중기가 낸 '이혼조정신청'은 재판을 따로 하지 않고 보통 두 사람이 합의 하에 신청한다.

앞서 송중기는 지난 26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박재현 변호사를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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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중기 측이 27일 아내 송혜교와 이혼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이혼조정신청'과 '협의이혼'과의 차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강신업 변호사는 YTN Star에 "배우라는 직업 특성상 '협의이혼' 보다 '이혼조정신청'이 더 원활한 마무리라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이혼 절차의 개념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송중기가 낸 '이혼조정신청'은 재판을 따로 하지 않고 보통 두 사람이 합의 하에 신청한다. 이때 당사자들이 아닌 양측 변호사들이 개입해 과정을 처리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에서는 양측 입장을 들은 뒤 이혼 조건 등을 중재하게 된다.

반면 '협의이혼'은 이혼 절차에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한다. 변호사가 대리하지 않으며, 1~3개월 정도의 이혼 숙려기간을 거친 후 최종 결정이 난다. 법원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에 대해 별다른 개입을 하지 않는다.

강 변호사는 이들의 상황에 대해 "두 사람 사이에서 진작 이혼 결론이 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앞서 송중기는 지난 26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박재현 변호사를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냈다.

'송송커플'로 불리던 송혜교, 송중기는 지난 2016년 KBS2 ‘태양의 후예’에 함께 출연하며 인연을 맺었다. 2017년 열애와 결혼을 동시에 발표해 화제를 모았다. 같은 해 10월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올렸으며 이후 약 1년 8개월 동안 결혼생활을 이어갔다.

YTN Star 공영주 기자(gj920@ytnplus.co.kr)
[사진제공 = 블러썸 엔터테인먼트, U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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