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6.26~7.5)

2019. 6. 2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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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6.26~7.5) - 외국인 유학생은 '21.2월까지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불가, '21.3월부터 건강보험 당연가입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외국인 유학생의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당연적용과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6월 26일(수)부터 7월 5일(금)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일정기간 이상 국내 체류한 외국인이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6238호, 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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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6.26~7.5)
- 외국인 유학생은 ‘21.2월까지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불가, ‘21.3월부터 건강보험 당연가입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외국인 유학생의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당연적용과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6월 26일(수)부터 7월 5일(금)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일정기간 이상 국내 체류한 외국인이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6238호, 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019.4.5. ~ 5.15) 시, 대학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등을 통해 대부분 국내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교육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가입 대상 체류자격에서 외국인 유학생 제외
외국인 유학생*은 2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21.3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
* 체류자격이 D-2(유학), D-4(일반연수)인 외국인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5일(금)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보험청잭과
    • FAX : (044) 202 - 3933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서도 의견 제출 가능
<붙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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