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시 생활용수로 강변여과수 활용 추진

2019. 6. 2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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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재난 상황에서 사용할 비상급수시설을 기존 관정 지하수에서 강변여과수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비상급수시설 가운데 1곳을 강변여과수 시설로 시범 설치하기로 하고 환경부에 정책 제도화를 건의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에 국비 80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강변여과수 시설을 설치할 경우 취수원 인근에 적용되는 상수원보호구역 면적도 줄일 수 있어 규제 해소 차원에서도 대안으로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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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가 재난 상황에서 사용할 비상급수시설을 기존 관정 지하수에서 강변여과수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비상급수시설 가운데 1곳을 강변여과수 시설로 시범 설치하기로 하고 환경부에 정책 제도화를 건의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에 국비 80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강변여과수는 하천 옆에 20~40m 취수정을 설치해 하천 모래층을 통해 여과된 물을 끌어 올려 사용하는 방식이다.

강변여과수 개념도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여과 과정에서 불순물, 미생물 등이 제거돼 수질도 양호하고 한 곳당 취수량이 하루 8천~1만㎥ 정도로 홍수·갈수기에도 안정적인 취수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도는 가뭄이나 광역 취수원 사고 등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생활용수로 공급하고 평상시에는 도로·공원·녹지 유지관리수나 농업용수로 활용할 계획이다.

강변여과수 시설을 설치할 경우 취수원 인근에 적용되는 상수원보호구역 면적도 줄일 수 있어 규제 해소 차원에서도 대안으로 주목할 만하다.

앞서 경기도와 평택시, 안성시, 용인시는 상수원보호구역 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6년 진행한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수질 개선과 상·하류 상생 협력 방안' 연구용역에서도 강변여과수 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된 바 있다.

아울러 도는 기존 관정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도 음수대 개선, UV살균기·파고라·벤치 설치, 동물 접근 방지 자동개폐장치 설치, 안내판 정비 등을 통해 편의성과 기능을 개선할 방침이다.

경기도에는 1천217개의 비상급수시설이 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음용수 공급용 비상급수시설 중 남부지역 시설의 2015∼2017년 수질검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장균 오염 등으로 수질이 마시기에 부적합한 시설 비율이 연평균 36.6%로 나타났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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