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6단계 장애등급 폐지..장애인 보험료 확인 혜택 확대키로

최재규 기자 2019. 6. 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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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기존 6단계 장애 등급 폐지에 맞춰 정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료·노인장기 요양 보험료 등의 할인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등급제의 폐지와 국가 장애인 서비스 확대 계획' 등에 관해 브리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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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각각 최대 10%포인트, 30%포인트 할인 혜택

오는 7월 1일부터 기존 6단계 장애 등급 폐지에 맞춰 정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료·노인장기 요양 보험료 등의 할인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등급제의 폐지와 국가 장애인 서비스 확대 계획’ 등에 관해 브리핑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기존 의학적 1∼6등급 장애 분류 체계를 개편해 1∼3등급 장애를 ‘정도가 심한 장애(중증)’, 4∼6등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로 분류하고 이를 토대로 장애인 대상 서비스를 재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장애 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돼 온 141개 서비스 가운데 12개 부처의 23개 서비스의 지원 대상자가 확대된다.

특히 장애인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의 할인율이 전반적으로 확대된다. 기존 체계에서 장애인은 건강보험료를 1·2급의 경우 30%, 3·4급은 20%, 5·6급은 10% 할인받았지만, 개편 이후에는 중증은 30%, 경증은 20%를 할인받게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도 기존 1·2급 30% 할인에서 중증 대상 30% 할인으로 대상자가 늘어난다.

장애등급 폐지에 보조를 맞춰 내년부터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해 저소득층 장애인의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근거해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 서비스 902개 중 200여 개 사업의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이 같은 제도 개편과 함께 장애인의 수요를 중심으로 한 복지체계 마련을 위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도 도입한다. 새로운 종합조사의 적용에 따라 활동지원 서비스의 경우 평균 지원시간이 확대되고 이용 대상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이 같은 복지지원 체계가 현장에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도 강화한다.

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 앞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장애인단체 대표가 참석하는 간담회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로의 전환은 장애인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수용해 31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장애인 정책을 공급자 중심에서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대전환하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하며 “추진 과정에서 정책 당사자인 장애인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과 소통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재규 기자 jqnote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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