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한계차주 주택 500가구 매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소유자(이하 한계차주)를 지원하기 위한 주택매입임대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한계차주 지원을 위한 주택매입임대사업은 2017년 가계부채종합대책과 2018년,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정책의 후속조치다.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국민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부동산투자회사)가 한계차주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입해 한계차주에게 다시 임대하는 '세일 앤 리스백' 방식의 사업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소유자(이하 한계차주)를 지원하기 위한 주택매입임대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한계차주 지원을 위한 주택매입임대사업은 2017년 가계부채종합대책과 2018년,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정책의 후속조치다.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국민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부동산투자회사)가 한계차주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입해 한계차주에게 다시 임대하는 '세일 앤 리스백' 방식의 사업이다.
LH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AMC)로 주택매입, 임대운영, 청산업무를 담당하며, 전국소재 아파트 500호를 매입해 가계부채 조정과 더불어 한계차주에 대한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한계차주는 기존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도 원리금 상환의 부담에서 벗어나고, 5년의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주택을 다시 매입할 수 있다.
주택매각신청은 2018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가구 중 공시가격 5억원,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실거주 가구만 가능하다.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중대형주택이나 고가주택 소유자, 고소득자, 다주택자,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을 매각하고자 하는 사람은 7월 10일까지 해당 주택소재지를 관할하는 LH 지역본부에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등기우편은 7월 10일자 소인까지 유효하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갑상선암 투병' 진태현 "남은 시간 ♥박시은에 더 집중"
- 연이어 사망한 신혼부부…아내 유서에 '꼭 잡아달라' 범인은
- [인터뷰 전문]조응천 "특검, 국힘 쥐잡듯 잡을 것…국힘 못 견딘다"
- ‘나는 솔로’ 10기 정숙, 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 구형 "억울해"
- "2세 낳으면 활동 중단 뒤 애만 볼 것" 은지원, 13년만의 재혼…축하 봇물(종합)
- 경북 봉화 50대 여성 피살사건 용의자 숨진 채 발견(종합)
- "어떻게 내 딸 침대에서"…남편과 딸 방문교사 충격적 불륜
- 김종인 "이재명 독재? 지나친 우려…尹 처럼 했다간"
- "이재명 '쭈구리' 자세에 울컥했다"…한 장의 사진에 담긴 메시지
- “성수기엔 月1500만원 번다" 아이돌 그만두고 페인트공 변신했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