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는 법,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하나

중기&창업팀 허남이 기자 2019. 6. 12. 17: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조상 땅 찾기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한 사실이 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조상 땅 찾기,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상 땅 찾기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한 사실이 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조상 땅 찾기,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이희창 변호사 /사진제공= 법무법인 센트로

조상 땅 찾기란 무엇인가
조상이 소유하였던 땅이 원인이 없거나 잘못된 원인으로 국가 또는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가 되어있는 경우, 소송을 통해 이를 되찾아오는 것을 말한다.

조상 땅 찾기의 예(例)
① 일제강점기 시대 작성되었던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에 조상의 이름이 등재되었으나 현재 국가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있어 이를 찾아오는 소송, ②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조상의 땅이 국가로부터 매수되었으나 농지로 분배되지 못한 경우 이를 되찾아오는 소송, ③ 허위의 보증인을 세우는 등 부동산특별조치법을 악용하여 조상의 땅을 빼앗아간 사람으로부터 그 땅을 찾아오는 소송, ④ 기타 원인이 없거나 잘못된 원인으로 조상의 땅이 국가 또는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있는 경우, 그 원인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이를 찾아오는 소송 등 그 유형은 다양하다.

토지조사부 · 임야조사부를 통한 조상 땅 찾기
일본은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각 토지의 지목과 면적 소유자 등에 관하여 조사를 하였다. 이러한 조사는 1910년에서 1918년 사이 이루어졌고, 이때 만들어진 조사부가 바로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이다. 토지조사부 소유란 등재의 추정력에 관하여, 대법원은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같은 토지조사부 · 임야조사부 소유란에 조상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를 통해 조상 땅 찾기를 시작할 수 있다.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국가기록원에서 찾을 수 있다. 국가기록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직접 수색하는 방법도 있고, 전국 각지에 있는 기록원에 직접 방문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수색을 할 수도 있다. 다만 토지조사부 · 임야조사부를 찾을 때 주의할 사항은, 수색하고자 하는 땅의 지명(옛 지명) 및 선조의 한자 이름을 알아야 한다. 참고로 국가기록원에 방문하는 경우 기록원에 비치되어 있는 ‘한국지명유래집’ 및 ‘토지조사부 · 임야조사부 목록’을 참조하여 옛 지명을 확인할 수 있다.

지적전산자료조회(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한 조상 땅 찾기
가까운 구청 · 시청의 토지정보과 등을 방문하여 조상 명의의 지적전산자료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신청자는 자신이 적법한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관련 제적등본을 지참하여야 한다.

주의할 점
토지조사부 등 관련 자료를 찾았을 때에는, 등재된 명의인이 나의 조상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본적지 주소, 거주지 주소 등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상속관계, 공동상속인들의 범위 및 지분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는 상속에 관한 관습법의 내용 · 피상속인 사망 당시의 민법 규정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등을 통해 토지지번의 동일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지번이 다를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에서 다르게 되었는지 등을 차근차근 추적해나가야 한다. 아울러 취득시효 내지는 부동산특별조치법상의 등기이전 등 법률상 장애를 확인하여 조상 땅을 되찾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도움글 법무법인 센트로 이희창 변호사>

[관련기사]☞고유정 남동생 "누나, 착하고 배려심 많은데…"고유정이 아빠 살해하는 동안 6살 아들은 옆방에서 게임"공부만 잘했나"…수능 만점 서울대생, 故 이희호 여사 '비하' 논란'심상찮은 홍콩' 대규모 시위에 '송환법' 심사 일단 연기"통영 뺑소니 여경 파면하라" 靑 청원…서장 "사과드린다"
중기&창업팀 허남이 기자 nyheoo@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