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막았다가 아파트 경매 넘어가..전직 구청장, 구청 앞 천막농성

2019. 6. 1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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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56) 전 울산 북구청장이 지난 3일부터 북구청사 앞에 천막을 치고 12일로 열흘째 농성을 하고 있다.

구청장 재직 때 대형 할인매장의 입점을 막으려 했던 일로 구청에 4억원이 넘는 구상금 채무를 져, 살고 있는 집마저 경매에 넘겨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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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의 하소연
'코스트코 건축 불허'로 소송 휘말려
구청 구상권 행사로 아파트 경매 위기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이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소신행정에서 비롯된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촉구하며 북구청사 앞에 천막을 치고 12일로 열흘째 농성을 하고 있다.

윤종오(56) 전 울산 북구청장이 지난 3일부터 북구청사 앞에 천막을 치고 12일로 열흘째 농성을 하고 있다. 구청장 재직 때 대형 할인매장의 입점을 막으려 했던 일로 구청에 4억원이 넘는 구상금 채무를 져, 살고 있는 집마저 경매에 넘겨졌기 때문이다. 윤 전 구청장은 "중소상인을 지키기 위한 소신행정에서 비롯됐다”며 구상금 면제를 촉구하고 있다.

12일 농성장에서 만난 윤 전 구청장은 "경매에 넘겨진 아파트가 지난달 23일 첫 경매기일을 맞아 낙찰되진 않았지만 한두달 안에 낙찰될 것 같다. 장사가 될 만한 곳은 아무런 제재 없이 골목상권까지 다 점령해버리는 유통재벌의 폐단을 막고, 구청장으로서 지역 중소·영세 상인들의 아픔을 함께 안고 가려 했던 일로 빚어진 문제가 과연 이 지경까지 와야 할 사안인지 생각하면 헛웃음만 나온다”고 심정을 털어놓았다.

그는 지난 2011년 구청장 재직 때 ‘중소상인과 지역 상권 보호’를 내세워 창고형 대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 울산점 건축허가 신청을 3차례 반려한 일로 건축주의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렸다. 소송은 2015년 7월 3억6700만원의 배상금 판결 확정으로 끝났고, .코스트코는 울산시 행정심판위의 직권허가로 2012년 8월 말 문을 열었다.

이후 북구는 배상금과 이자·소송비용 등을 합한 5억6000만원을 건축주에게 지급한 뒤 윤 전 구청장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6월 4억여원의 구상금 판결이 확정됐다. 이어 그가 사는 아파트와 고향인 경남 합천의 선산까지 압류돼 경매에 넘겨졌다. 이에 30여개 지역 주민·노동·중소상인단체들이 대책위를 꾸려 지난해 11월 구의회에 구상금 채무를 면제해 달라는 주민청원서를 냈고, 구의회도 이를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올해 초 이동권 구청장은 구의회에 수용 불가 통보를 했다. 이 구청장은 “주민들 사이에 구상금 면제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채권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전 구청장은 “이 문제가 작게는 제 개인문제일 수 있지만, 정부·국회가 무방비 상태로 방치한 중소상인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구청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하다 빚어진 문제이기도 하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공식적으로 구상금 면제에 법적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행정안전부도 처리가 가능하다는 공문을 보내, 주민청원 안이 구의회를 통과하게 됐다. 이제 구청장만 결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민주당 정부와 민주당 구청장이기에,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다 겪게 된 전직 구청장의 고충문제 해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감도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사진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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