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과 시의회, 특목고 무상교육비 지원배제 놓고 논란

부산CBS 박창호 기자 2019. 6. 1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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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 학기부터 시작하는 고교무상교육 예산안 통과를 앞두고,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의회가 무상교육 지원 대상에서 지역 5개 특목고를 배제하는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는 28일 고교무상교육 예산안 의결을 앞두고 있는 부산시의회에서는특목고 학생에게도 최소한 '일반고 수준의 무상교육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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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대회의장 전경(사진=자료사진)
올 2 학기부터 시작하는 고교무상교육 예산안 통과를 앞두고,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의회가 무상교육 지원 대상에서 지역 5개 특목고를 배제하는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10일 올 2학기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예산 158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올렸다.

이번 재정부담 결정은 시교육감이 지역 고등학교에 수업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부산시조례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데 시교육청은 자립형사립고인 해운대고와 부산외고, 부일외고, 부산예술고, 브니엘예고 등 4개 사립특목고에 대해선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에서 배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사립특목고를 선택했기에 사립 초.중등학교와 마찬가지로 형평성 차원에서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또 정부와 함께 하는 고교무상교육 시행을 통해 그동안 고교 학비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가 등 서민층 가구의 자녀학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오는 28일 고교무상교육 예산안 의결을 앞두고 있는 부산시의회에서는특목고 학생에게도 최소한 '일반고 수준의 무상교육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시의회는 무상교육비는 복지 차원에서 고교생이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수당과 같은 성격이 강하다며, 어느 학교인가에 따라 선별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근거 규정인 시조례에도 무상교육비의 지원대상이 일반고로 한정돼 있지 않고, 시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특목고 학생에게도 무상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외고 등 지역 특목고들도 같은 국민에게 지원하는 무상교육비라면 특목고 학생들도 최소한 일반고 수준의 수업료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반발했다.

부산외고 학생들이 일반고 수준의 무상교육비로 연간 176만원을 지원 받을 경우 전체 수업료(720만원)의 24% 정도를 지원 받게 된다.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민 위원장은 "지역 특목고와 자사고 등 5개 고교에 일반고 수준의 무상교육비는 연간 5억원 정도라며 무상급식과 마찬가지 논리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의회는 오는 14일 부산외고를 직접 방문해 특목고 현황을 파악하고 전체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예산심의과정에 반영할 방침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고교무상교육을 위해 시교육청과 교육부, 부산시는 각각 45.7%, 45.7%, 5% 씩 예산을 분담하게 되며, 소요재원은 2,3학년만 시행하는 2020년에는 914억원,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되는 2021년에는 1306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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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창호 기자] navicb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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