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트럴파크'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전자담배도 안 돼

심영주 인턴기자 2019. 6. 1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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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연트럴파크’로 불리는 경의선숲길에서 흡연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으로 매월 둘째 수요일에는 민⋅관 합동 ‘절주⋅금연⋅시민안전 캠페인’도 펼친다.

민·관 합동 절주·금연 캠페인. /서울시 제공

시는 경의선숲길을 술, 담배 없는 청정지역으로 조성하고, 경의선숲길공원 내⋅외 흡연행위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21일까지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단속반은 4인 2개조로 편성한다. 특히 시민이 많이 모이는 연남동 구간은 야간에도 단속한다.

경의선숲길공원은 서울시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으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 담배 외에도 가열담배(아이코스⋅릴⋅글루)와 전자담배도 모두 단속 대상이다.

시는 최근 출시된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 ‘줄’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합동 캠페인과 특별단속이 술⋅담배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공공장소 만들기에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술⋅담배 없는 청정지역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과 특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지난 2017년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상위 법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3차례 요구하는 등 효과적 정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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