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유치원 민간위탁 꼼수"..유아교육법 개정 반대 집회

권혁준 기자 2019. 6. 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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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한다는 취지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들이 국회 앞에 모여 목소리를 높였다.

국공립 유치원 위탁운영 반대연대(반대연대)는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국공립 유치원의 민간위탁을 허용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의 즉각 철폐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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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유치원 위탁운영 반대연대, 1800여명 국회 앞 집결
"민간위탁 공공성 담보 못해..국가 책임 국공립 유치원 요구"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국공립 위탁 허용하는 유아교육법 개정 반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국공립 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한다는 취지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들이 국회 앞에 모여 목소리를 높였다.

국공립 유치원 위탁운영 반대연대(반대연대)는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국공립 유치원의 민간위탁을 허용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의 즉각 철폐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반대연대는 공립유치원 예비교사를 주축으로 국공립·사립 교원과 학부모 등 해당 법안 개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이날 집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1800여명(집회 측 추산)이 집결했다.

지난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에는 국공립유치원 위탁경영 자격을 '사립학교 법인과 국립학교, 그리고 그에 준해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명시됐다.

반대연대는 이것이 사실상 사립유치원을 국가가 위탁의 방식으로 '공립화' 하는 것이라며 공립유치원 40% 증설 계획을 지키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일부 민간위탁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적발된 부당 노동행위, 부실 급식,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을 통해 민간위탁이 '공공성'을 담보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했다"면서 "설립·경영주체가 국공립과 엄연히 다른 사립유치원을 '위탁'의 명분으로 공립화한다면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국공립유치원에서 되풀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국공립 유치원 위탁 경영주체를 공공성과 전문성이 담보된 일부 유아교육과 설치 대학으로 한정한다고 해명했지만, 국공립 유치원을 사립대학 교수(원장)가 맡아 운영하는 것을 국공립 유치원으로 정의할 수 없다"면서 "임용고시라는 교사 채용 시스템을 무시하고 '위탁경영'을 제시하면서 공립유치원 교원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Δ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의 즉각 철폐 Δ유아·교사·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진정한 공교육의 실현 Δ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국가의 책임임을 인식하고 사립 위탁없이 이행할 것을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집회를 마친 뒤에는 박찬대 의원실을 방문해 항의서를 제출했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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