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노숙인 독립생활 지원 '지원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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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장애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독립생활을 지원하는 '지원주택' 공급을 올해부터 본격화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주택은 '시설보호' 위주의 취약계층 거주 지원 패러다임을 '독립생활' 지원으로 바꿔나간다는 목표 아래 주택 외에 의료 복지 등 주거유지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새로운 모델의 공공임대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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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장애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독립생활을 지원하는 '지원주택' 공급을 올해부터 본격화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주택은 '시설보호' 위주의 취약계층 거주 지원 패러다임을 '독립생활' 지원으로 바꿔나간다는 목표 아래 주택 외에 의료 복지 등 주거유지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새로운 모델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올해 노숙인 100가구, 장애인 60가구, 어르신 40가구, 정신질환자 16가구 등 총 216가구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매년 200가구씩 추가해 총 815가구의 지원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지원주택’은 원룸이나 다세대주택 형태로 공급된다.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해 노숙인, 발달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서비스제공기관은 은행업무 같은 일상생활 지원부터 투약관리나 알콜중독 치료 같은 의료서비스, 분노조절 등 심리정서 치료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지원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 입주자 특성에 맞게 리모델링 후 입주자 모집을 거쳐 공급된다. 임대료는 시세 30% 수준으로 하되, 월 임대료와 보증금 비율은 입주자 특성을 감안해 조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년간 50가구를 공급하는 시범사업 그 결과 ‘지원주택’ 거주자들이 안정적인 독립생활과 자립능력 향상, 신체적·정신적 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와 호응을 보였다며 그 성과를 토대로 올해부터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기본계획, 입주자 선정기준, 서비스 유형 등에 대해 심의‧자문할 ‘지원주택 운영위원회’를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운영한다. 대상자별로 지원서비스가 각각 다른 만큼 분과위원회도 운영해 기능을 강화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원주택 입주자에게 다양한 일상·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서비스제공기관’을 19일까지 모집한다. 입주자 모집은 ‘서비스제공기관’ 선정 후 6월 중으로 이뤄진다.
서비스제공기관 모집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서울주택도시공사 맞춤주택부에 접수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지원주택 사업부서(장애인복지정책과, 자활지원과, 보건의료정책과, 어르신정책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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