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재갑 "취업지원 활동 적극 참여 안하면 수당 지급 없어"

강세훈 2019. 6. 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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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부장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전브리핑
"5040억 한정 재원..중위소득 50% 이하부터 시작"
【세종=뉴시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2019.06.04.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관련, "(수혜자들이) 취업지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에서 열린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씩 6개월 간 지급)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또 이 제도 수혜 대상을 당초 정부 초안 소득요건(중위소득 60% 이하) 보다 후퇴한 중위소득 50%이하로 정한 것에 대해선 "재원 규모가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하기 위해 중위소득 50% 이하로 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2021년과 2022년 소요 예산과 관련해서는 "제도운영의 성과 평가를 보고 결정해야 하는 불확실성 있다"며 "일단 5040억원 규모로 내년에 실시하면서 성과를 바탕으로 재원 규모를 확정지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주요내용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시기별로 지원 대상 규모만 나와 있다. 연도별로 재원 소요 어떻게 되나.

"(이재갑 장관)내년도 재원규모는 담겨 있다. 내년도에는 35만명에 대해 5040억원으로 돼 있다. 2021년과 2022년에 대해서는 목표인원은 있지만 재원 규모는 담지 않았다. 대략적으로 추계는 가능하겠지만 2022년도에 중위소득 60% 이하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그 사이에 제도운영의 성과평가를 보고 결정하는 불확실성 있다. 내년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구성과 사업성과에 따라 예산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일단 5040억원 규모로 내년에 실시하면서 성과를 바탕으로 재원 규모를 확정지어 갈 계획이다."

-정부가 구직촉진수당을 처음 설계할때는 소득요건을 중위소득 60% 이하로 했었다. 50% 이하로 시작하기로 바뀐 이유는.

"(이재갑 장관)재원 규모가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한정적인 재원을 조금 더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하기 위해 중위소득 50% 이하로 시작하는 것이다. 일단 시작을 중위소득 50% 이하로 시작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으로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 간 합의가 됐다."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한 데 섞여서 수요자들이 헷갈릴 수 있다. 수혜대상 범위나 구직활동 시기별 적용대상 어떻게 구분되나.

"(이재갑 장관)국민취업지원제도 안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가 다 통합되는 형태가 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안으로 통합이 된다. 기존에 있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은 종료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된다. 청년들에 대해 초기 집중상담, 취업서비스 등 틀은 유지된다. 다만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지 자체는 우리나라 같은 고학력 청년 구직자들이 많은 시장 특성을 감안해서 자기구직 활동을 인정해주는 형태다. 그런 취지로 전체 틀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에서 그대로 운영되지만 자기구직 활동을 인정해주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취업성공패키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2유형에 담기게 된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지만 취업성공패키지가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바뀌게 되면서 집중상담이나 지자체 연계 서비스 제공 등의 분야가 강화된다. 세가지 형태는 나름대로 특징을 가지고 운영될 예정이다."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에는 구직자 미스매치 해소 등 과거에 나왔던 내용과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

"(이재갑 장관)인공지능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되면 저소득층 국민들이 고용서비스에 쉽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접근할 수 있는 접점을 늘려가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자체 일자리 센터들과 연계 체계 구축하면서 국민들과 접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목희 부위원장)이전에 나왔던 내용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정책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떨어지나. 매일, 매달 완전히 새로운 내용을 만들 수 없다. 앞선 사람이 고민하고 정리했던 것을 공부하고 받아들이고 수정하고 변화해 나가는 것이다. 진전된 노력들이 있는지가 중요하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의 제도와 달리 법적 근거를 두고 권리와 의무 관계를 토대로 하고 있다. 권리와 의무 관계가 되면 의무를 위반했을 때 처벌을 받게 되나.

"(이재갑 장관)권리 의무 관계이긴 하지만 처벌 규정을 전제로 하는 권리 의무 관계는 아니다. 중위소득의 50% 미만 소득을 갖고 있는 가구원으로써 고용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이 발생하는 분의 경우에는 국가의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 참여신청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참여시켜 준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다. 지금까지 취업성공패키지는 매년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떨어질 때 까지만 사업을 운영했지만 이제 법에 근거를 두고 권리 의무 관계 하에서 한다는 것은 정부가 그 분들을 반드시 참여시킬 의무가 생긴다. 그렇지만 그 분들의 경우에 상호의무가 적용되기 때문에 참여하면서 취업지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2유형의 경우 구직활동시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을 어느 정도로 지원하나.

"(김영중 고용서비스정책관)2유형에서 일부 비용 지원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구직촉진수당 대상은 아니고, 직업훈련 등을 받을 때 수당이 같이 결부되는 것들을 지원할 수 있다."

-1유형 구직촉진수당은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게 되나.

"(김영중 고용서비스정책관)1유형과 2유형이 마찬가지로 취업지원서비스를 하려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수당이 나갈 때는 취업활동계획을 성실히 이행했는지 상담사가 확인하고, 확인 과정에서 충분히 이행 안됐다고 할 때는 수당이 정지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개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기본원칙은 취업활동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수당이 지급될 수 있다."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중에 플랫폼 노동자, 일반 대학 졸업생도 중위소득이란 조건이 충족 되면 제도의 수혜를 받게 되나.

"(이재갑 장관)당연히 그렇게 된다. (구직촉진수당 요건으로) 소득요건과 함께 재산요건이 들어가 있다. 근로능력과 의사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자격요건이 충족되는데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나서 6개월 이후에 자격이 발생한다는 등 배제 조건이 있다. 배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상에 해당 된다.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요건만 해당하면 대상이 되고, 대학 졸업 청년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가구의 소득요건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지급을 안받기 때문에 대상이 된다."

"(김영중 고용서비스정책관)1유형이 두가지로 나눠진다. 하나는 심사형이고 하나는 선발형이다. 심사형은 기본적으로 몇가지 요건만 갖추면 대상이 된다. 연령, 재산, 취업경험 등 세 가지다. 다 갖춘 경우 신청하면 정부가 선정해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청년은 취업경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에게 취업경험을 요구하는 게 말이 안되기 때문에 1유형 내에 선발형을 별도로 운영한다. 청년의 경우 중위소득 50~120% 사이면 취업경험을 따지지 않고 선발형으로 뽑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것이다. 현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금 대상 사람들은 국민취업지원 제도 1유형으로 선발형으로 들어올 수 있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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