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막말' 차명진, 징계에도 또.. "나는 세월호 괴담 피해자"

강소현 기자 2019. 6. 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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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막말'로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차명진 전 의원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4일 차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세월호 글을 쓴 이유"라고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게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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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전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 /사진=뉴시스

'세월호 막말'로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차명진 전 의원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4일 차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세월호 글을 쓴 이유"라고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게제했다. 

차 전 의원은 "한 기사를 접하고 글을 쓸 수밖에 없었다"며 "하늘 높이 솟아 있는 세월호를 땅으로 끌어내려야 한다는 사명감에 분노의 글을 썼다"고 밝혔다.

차 전 의원은 스스로를 '세월호 괴담의 피해 당사자'라며 "피해 당사자가 절박한 상황에서 분노를 표현하는 글을 쓰면 안됩니까"라고 되물었다. 

차 전 의원은 당시 '세월호 막말'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때 '호텔 섹스설, 인신공양설, 성형수술설' 등 온갖 오명을 뒤집어 썼다. 쏟아지는 괴담 속에서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급기야 탄핵을 당했고 무기형에 버금가는 형을 받아 영어의 몸이 됐다"며 "세월호 괴담 생산자들은 그것으로도 부족했는지 박근혜 대통령을 또 부관참시하려 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차 전 의원은 "저는 지난 날 방송에서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박 대통령 비하에 동조한 부끄러운 전력이 있다. 이제라도 정신차리고 박 대통령을 거짓 마녀사냥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저를 분노케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며 "저 자신, 세월호 유가족의 슬픔에 깊이 공감한다. 그렇다고 해서 세월호 유가족이 독단으로 세월호 사고의 성격을 규정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을 범인으로 공표할 지위와 자격을 갖는다는 건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월호 유가족 모두는 아니겠으나 '유가족'이란 이름을 빌린 집단들은 어느덧 슬픔을 무기 삼아 신성불가침의 절대권력으로 군림했다"라고 주장했다.

차 전 의원은 앞서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4월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는 글을 올려 논란을 빚었다.

이에 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차 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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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현 기자 kang42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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