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촉구' 천막농성 예고

박수지 2019. 6. 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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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은 3일 북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촉구하기 위한 천막농성을 예고했다.

한편 윤종오 전 북구청장은 지난 2011년 구청장 재직 당시 영세상인 보호 등을 이유로 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의 건축허가 신청을 수차례 반려했다가 코스트코 입점을 추진하던 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으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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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은 3일 오전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촉구하고 있다. 2019.06.03.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은 3일 북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촉구하기 위한 천막농성을 예고했다.

이날 윤 전 청장은 "중소상인들은 유통재벌 때문에 골목까지 점령당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며 "코스트코 문제의 발단은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고 행정이 영세상인의 아픔을 안고 가야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소신행정의 댓가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됐고, 살던 집 마저 경매처분을 당했다"며 "이 같은 상황에도 북구청은 북구의회가 채택한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청원안을 법리적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시민단체 등은 법리해석에 대한 입장확인이 필요해 북구청에 토론회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불가능하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는 주민과 상인 노동계와 소통하지 않겠다는 뜻이며, 결국 북구청에 천막을 깔고 농성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북구청은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것"라며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윤종오 전 북구청장은 지난 2011년 구청장 재직 당시 영세상인 보호 등을 이유로 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의 건축허가 신청을 수차례 반려했다가 코스트코 입점을 추진하던 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으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

이후 윤 전 청장에게 총 5억여원의 배상금을 조합에 지급하라는 최종 판결이 내려지자 북구청이 조합에 배상금을 대신 지급한 뒤 윤 전 청장을 상대로 구상금 청산에 나서면서 윤 전 청장의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됐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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