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폄훼' 지만원·뉴스타운, 손해배상금 1억800만원 최종 지급

강소현 기자 2019. 5. 3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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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한 극우논객 지만원씨와 인터넷 매체 '뉴스타운'이 5·18 단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5·18 기념재단은 "지만원씨와 뉴스타운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 이자 등 1억800만원을 지난 22일 최종 지급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5·18 단체들은 법원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함께 고소장을 제출, 법원은 2017년 8월 지씨와 뉴스타운에 8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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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씨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한 극우논객 지만원씨와 인터넷 매체 '뉴스타운'이 5·18 단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5·18 기념재단은 "지만원씨와 뉴스타운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 이자 등 1억800만원을 지난 22일 최종 지급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지씨와 뉴스타운은 지난 2016년 발행한 '뉴스타운 호외 1,2,3호'에서 "5·18은 북한군 특수부대의 배후 조종에 따라 광주시민들과 북한이 내통해 일어난 국가반란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등 5·18을 왜곡하고 폄훼한 바 있다.

이에 5·18 단체들은 법원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함께 고소장을 제출, 법원은 2017년 8월 지씨와 뉴스타운에 8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지씨 등은 광주고법과 대법원에 잇따라 항고했으나 모두 기각됐고, 배상금 지급을 미루다 최근 배상금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5·18기념재단은 "최근 5·18 북한군 침투설 근거가 송두리째 부정되는 주요 증언들이 잇따르자 서둘러 배상금을 집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왜곡세력들에게는 무거운 경고이자 경종을 울리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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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현 기자 kang42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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