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인근 '땅 투자' 열기 후끈..불끄기 나선 이재명

박상길 2019. 5. 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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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기 신도시 발표 후 인근 지역에서 잠잠했던 땅 투자 열기가 달아오르자 즉각 제재에 나섰다.

경기도는 2021년 5월 30일까지 2년간 고양시 대장·토당·주교·내곡동 등 4개동 209만㎡와 시흥시 정왕·포동 등 2개동 39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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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고양시와 시흥시 일대 600만㎡에 대해 2017년에 이어 또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고양시(왼쪽)와 시흥시(오른쪽)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기 신도시 발표 후 인근 지역에서 잠잠했던 땅 투자 열기가 달아오르자 즉각 제재에 나섰다.

경기도는 2021년 5월 30일까지 2년간 고양시 대장·토당·주교·내곡동 등 4개동 209만㎡와 시흥시 정왕·포동 등 2개동 39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2017년 5월 31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 차례 지정됐다. 고양은 환승센터를 포함한 대곡역세권 개발사업계획, 시흥은 시가화예정지역 등을 이유로 해당 시군 지자체가 재지정을 요청한 곳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한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3개월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이행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용의무 이행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앞으로 이들 지역에 대해 거래동향 등을 지속적인 모니터링해 토지시장의 안정화를 유지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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