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운송사업자의 시외버스정류소 승차권 판매 적법"

김태진 기자 2019. 5. 22. 2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청사시외버스둔산정류소 승차권 위탁 판매를 놓고 터미널사업자가 운송사업자를 상대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운송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허용석)는 22일 대전서남부터미널을 운영하는 터미널사업자 A사가 운송사업자인 B사를 상대로 낸 승차권 위탁 판매 수수료 청구의 소를 기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대전청사시외버스둔산정류소 승차권 위탁 판매를 놓고 터미널사업자가 운송사업자를 상대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운송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허용석)는 22일 대전서남부터미널을 운영하는 터미널사업자 A사가 운송사업자인 B사를 상대로 낸 승차권 위탁 판매 수수료 청구의 소를 기각했다.

A사는 B사를 상대로 승차권 위탁 판매 수수료 6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했다.

A사는 2017년 2월 1일 대전시로부터 여객터미널 사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로 ‘대전서남부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다.

A사는 운송사업자는 터미널 내에서 판매되는 승차권(이하 터미널승차권) 뿐만 아니라 정류소에서 판매되는 승차권 판매사무도 터미널사업자인 자신들에게 위탁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A사는 B사가 판매한 승차권 판매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위 승차권 판매액의 10.5%에 해당하는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A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해석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피고(B사)가 설치한 정류소에서의 승차권에 관한 판매위탁 계약의 체결을 강제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러한 해석은 명확한 법 규정 없이 피고에게 계약 체결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운송사업자가 스스로 승차권을 판매해 여객들로부터 이미 신고한 운임을 모두 지급받으면서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 위탁판매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게 된다고 해 이중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ㅂ판시했다.

memory44444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