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발표 前, 지자체장·사업자 '철통 입단속'

김희준 기자 2019. 5. 2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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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기 신도시 후보지 3차 발표 전 해당 시·도지사와 공공주택사업자까지 단속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3기 신도시 발표를 앞두고 택지지구의 누설금지 대상을 확대한 것은 앞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과천, 의정부, 의왕, 성남 등 후보지 일부가 누출되면서 정책 자체가 큰 혼선을 빚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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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구 지정·변경·해제 누설시 처벌강화 추가 검토"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3기 신도시 후보지 3차 발표 전 해당 시·도지사와 공공주택사업자까지 단속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일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등 '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발표에 앞서 지난달 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긴급 공포했다.

개정안엔 주택지구 지정을 위해 조사나 관계서류 작성, 국무회의 심의 과정에서 관련 정보의 누설금지 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을 기존 국토부에서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와 관계된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까지 확대했다. 또 해당 대상자가 택지지구의 내용을 누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정부가 3기 신도시 발표를 앞두고 택지지구의 누설금지 대상을 확대한 것은 앞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과천, 의정부, 의왕, 성남 등 후보지 일부가 누출되면서 정책 자체가 큰 혼선을 빚었기 때문이다. 실제 과천을 제외하고 광명 등 일부 유력 후보지는 택지정보 누출사고 이후 3기 신도시에서 제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무부처에서 단속을 해도 협의대상인 시도나 관계부처를 통해 누출될 가능성이 있었다"며 "발표 전 택지정보가 알려지면 투기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단속을 강화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밖에 택지선정을 위한 관계협의 이후엔 참석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설금지 의무와 처벌사항을 문자로 고지해 미연의 사태를 방지했다. 3기 신도시를 담당한 한 국토부 관계자의 경우 '007 가방'에 택지정보를 보관하고 관계자 회의 후엔 철저히 회수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한편 국토부는 앞으로 공공 주택지구의 지정·변경·해제 과정의 정보 누설금지 의무 대상자를 필요시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정보 누설에 따른 투기확산 등 사회적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처벌조항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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