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실내흡연 전면 금지..흡연율 떨어질까?
금연대책은 △담배광고 규제 강화 등으로 청소년·청년시기 흡연 적극 차단 △신종담배 적극 대응 △간접흡연 적극 차단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치료 강화 4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담배가격 인상은 이번 논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으로 규정된 경고그림·문구 크기는 내년 75%로 넓어진다. 그림 30%, 문구 20%에서 그림만 55%로 커진다. 복지부는 “주요 선진국이 65~75%인 것과 비교해 우리의 경고그림은 작다”며 “청소년의 건강 위험성 인지와 흡연 예방에 효과적이기에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Plain Packaging·플레인 패키징)은 2022년 도입을 추진한다. 표준담뱃갑이란 담뱃갑 색상, 디자인을 표준화·규격화한 것으로, 호주 프랑스 영국 등 8개국이 도입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색상, 글자 크기 및 글씨체, 브랜드명 표시, 소재 등을 규격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모든 니코틴 함유 제품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담뱃잎에서 나온 니코틴을 함유한 제품만 해당하는데, 담배줄기나 뿌리 등에서 니코틴을 추출해 만든 신종담배가 등장하고 있어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공중이용시설 실내에서는 흡연할 수 없게 된다. 실내금연구역 지정 기준을 현재 1000㎡ 이상 공중이용시설에서 2021년 500㎡ 이상, 2023년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고, 2025년엔 실내흡연실도 전면 폐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아파트 등 개인주거공간은 예외다. 길거리 흡연부스는 실내로 간주하기에 사라진다. 대신 무분별한 길거리 흡연을 방지하기 위해 실외 흡연가능구역을 전국 1만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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