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후기에 가짜 정보..허위광고로 미혼 가입자 유인

석민수 2019. 5. 2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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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결혼정보업체의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가입자 수나 결혼 성공률 같은 중요한 정보는 감추고 가짜 후기, 가짜 정보로 미혼 가입자를 유인하고 있습니다.

석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결혼을 앞둔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한 인터넷 카페.

곳곳에 결혼정보업체 이용 후기가 올라있습니다.

1년 애프터서비스, 고유의 매칭시스템 등 쓴 사람이 다른데도 내용은 비슷합니다.

후기를 올린 작성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진짜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돈을 받고 써준 홍보게시물이라고 털어놓습니다.

사실인 것처럼 후기를 쓰고도 대가를 받은 것을 숨기면 표시광고법 위반입니다.

[박OO/G사 계약 피해자/음성변조 : "도입 부분 달라요. 근데 본문은 똑같아요. 본론은 정말 토씨 하나 안 틀리고(다르고) 똑같고요."]

인기 있는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는 곳도 있습니다.

한 업체는 홈페이지에 국내 주요 대기업과 공기업, 대학교, 언론사 해외 사치품브랜드 회사까지 고객사로 올려놨습니다.

해당 기업은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입니다.

[해당 공공기관 관계자/음성변조 : "별도 협약은 없었다 그러고요. 해당 업체에 저희 CI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알고 보니 강연 등 조금이라도 인연이 있으면 일단 이름을 올려놓은 겁니다.

[해당 대기업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 쪽에 확인해 보니 뭘 한 적은 없대요. 저희가 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한 거를 다 이름을 써놓은 것 같아요."]

해당 업체는 취재가 시작되자 문제의 게시물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해명을 들으려 연락을 했지만 담당자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가입자 수, 성혼률 등 필요한 정보는 감추고, 거짓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지만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제목 : [반론보도] ‘허위 광고로 미혼 가입자 유인한 결혼정보업체’ 관련

위 보도와 관련해 해당 결혼정보업체는 “홈페이지에 올려 놓은 고객사들 중에는 계열사에서 이미지 컨설팅 교육을 실시했던 곳이 포함되어 있었고, 해당 사실을 명확히 표기하였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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