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공무원, 사망사고 땐 공직 퇴출..최초 적발도 '감봉'

김현철 기자 2019. 5. 21.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공무원의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유형별로 징계 기준을 1단계씩 상향한다.

이번 개정안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징계 유형을 구체화했다.

우선 음주운전 유형별로 징계기준을 1단계씩 상향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사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앞으로 공무원의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유형별로 징계 기준을 1단계씩 상향한다.

또 채용비리와 관련된 공무원은 표창이 있더라도 징계감경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징계 유형을 구체화했다.

우선 음주운전 유형별로 징계기준을 1단계씩 상향한다. 재범확률이 높다고 알려진 음주운전의 특성상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강력하게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면허취소 기준을 반영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에 강등, 정직 등 높은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징계한다. 물적·인적 피해 기준을 통합하고 '사망사고'의 경우 공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한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상자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물적 피해와 인적 피해를 구분하고,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공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한다.

개정안에는 채용비리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앞으로 '특정인의 채용을 부탁하거나 그 요청 등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관리를 한 경우(채용비리)' 표창이 있더라도 징계감경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황서종 처장은 "음주운전, 채용비리 등 공무원의 비위 행위는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의 비위는 더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 뉴스1

honestly8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