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도 특별휴가'..경기도, 복무환경 개선

2019. 5. 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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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사회복무요원의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특별휴가'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등 복무환경을 대폭 개선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사회복무요원들은 법적으로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음에도 규정이 모호해 못 가는 경우가 많았다.

현행 법령에는 '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해 모범이 된 경우', '선행 등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등으로 모호해 해당 기관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소극적으로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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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사회복무요원의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특별휴가'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등 복무환경을 대폭 개선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사회복무요원들은 법적으로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음에도 규정이 모호해 못 가는 경우가 많았다.

현행 법령에는 '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해 모범이 된 경우', '선행 등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등으로 모호해 해당 기관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소극적으로 적용했다.

이에 경기도는 특별휴가 대상과 요건, 공정한 심사를 위한 특별휴가 심사위원회 구성, 휴가 일수 적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규정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부서 배치 3개월 뒤 특별휴가를 시행하도록 했으며, 표창을 받았을 때는 훈격에 따라 3∼5일의 특별휴가를 주도록 규정했다.

사회복지시설 복무요원에 대해서는 연 10일 이내에서 특별휴가를 시행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도청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행정포털시스템 ID를 발급해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통 창구도 마련했다.

행정전자시스템을 활용한 출결시스템도 도입해 복무관리에 효율을 높였다.

경기도 관계자는 "행정업무 등 지원을 위한 사회복무요원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병무청 등 관련 기관과 협업해 복무환경 개선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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