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반발 커지자 '당근' 내놓은 김현미

박상길 2019. 5. 1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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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7일 그린벨트 지역까지 풀며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해 큰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당근책으로 생활편의시설 확충안을 시행한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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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발제한구역내 생활편의시설 확충안 시행
그린벨트내 배드민턴장·도서관 등 허용 면적 2배로 확대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7일 그린벨트 지역까지 풀며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해 큰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당근책으로 생활편의시설 확충안을 시행한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내 생활체육시설, 도서관의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연면적 제한이 현행 각각 1500㎡, 1000㎡에서 2배인 3000㎡, 2000㎡로 늘어난다.

개정안은 도시민의 농업 체험·여가 수요에 맞춰 그린벨트 안에 공영 도시농업 농장·실습교육장과 화장실·주차장 등 관련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까다로워진 규정도 있다. 임야에서 석축·옹벽 설치가 수반되는 경우 '모의 전투게임' 관련 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시설을 폐지하면 원상 복구하도록 명시했다.

야영장에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 종류를 관리실, 공동취사장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200㎡ 이하'로 이들 시설의 건축 연면적 제한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SOC가 늘어나 해당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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