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알린 이탄희 전 판사, 법관 징계명단 공개 요청

류석우 기자 2019. 5. 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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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작성된 '법관사찰 문건'을 세상에 드러내는 계기를 마련했던 이탄희(41·사법연수원 34기) 전 판사가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관 10명 추가징계 청구와 관련해 명단 공개를 촉구했다.

이 전 판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대법원장이 검찰의 통보대로 징계를 해야 할 의무는 없다"면서도 "재판받는 국민은 내 사건을 맡은 판사가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지 알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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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받는 국민들은 법관 징계명단 알권리 있어"
이탄희 전 판사. 페이스북 갈무리) © 뉴스1 DB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작성된 '법관사찰 문건'을 세상에 드러내는 계기를 마련했던 이탄희(41·사법연수원 34기) 전 판사가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관 10명 추가징계 청구와 관련해 명단 공개를 촉구했다.

이 전 판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대법원장이 검찰의 통보대로 징계를 해야 할 의무는 없다"면서도 "재판받는 국민은 내 사건을 맡은 판사가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지 알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은 판사를 고를 수 없다"며 "이미 일정부분 드러난 사실이 있는데, 못 본 채 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이 전 판사는 또 "이번 대법원 입장문에 '폐쇄적 문화 개선'과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굳건한 믿음 회복'이 눈에 띈다"며 "명단과 비위 내용을 비공개하면서 '폐쇄적 문화 개선'을 논하는 것이 국민의 마음에 와닿겠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3월5일 서울중앙지검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전현직 판사 10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며 대법원에 현직 판사 66명의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이 해당 의혹과 관련,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을 대상으로 인적조사 등을 거쳐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가 세부 명단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이번 징계청구 대상엔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1심에서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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