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민원서류 줄인다..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개선

구무서 2019. 5. 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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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원서류 제출을 줄이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실태점검이 강화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은 행정·공공기관에 민원을 신청할 때 민원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국민에게 제출 요구를 하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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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에서 정보 확인 가능하면 국민에게 제출 요구 하지 않기로
정보 유출 등 관리부실 사고 방지 위한 교육과 실태점검도 실시
【창녕=뉴시스】경남 창녕군청 민원실. 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의 불필요한 서류제출을 줄이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앞으로 민원서류 제출을 줄이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실태점검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은 행정·공공기관에 민원을 신청할 때 민원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국민에게 제출 요구를 하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민원담당자가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 정보를 직접 확인해 업무를 처리하는 제도다.

주민등록등·초본 등 35개 기관이 보유한 166개 행정정보가 공동이용 중이다.

행안부 측은 "그러나 민원담당자가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기 보다는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를 업무처리에 이용하기를 선호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들은 여전히 많은 서류의 제출을 강요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행안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민원 관련정보를 전자파일로 저장하거나 시스템 연계를 통한 정보확인이 가능하도록 바꾼다. 기존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얻더라도 정보의 열람만 가능해 정보 증빙을 반복해야 하고 속도저하 문제가 발생했다.

민원인의 동의 방식도 종이서식에서 휴대전화, 태블릿PC 등 전자문서 형태로 가능하도록 한다.

정부에서만 사용하는 행정전자서명과 함께 기관별 여건에 맞게 민원담당자가 평소에 사용하던 공인전자서명도 쓸 수 있게 해 민원담당자의 불편도 해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접근이 가능한 경우 민원인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관리부실로 개인정보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오는 13일부터 6월11일까지 행정정보 공동이용제도에 관한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해 시스템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민원 현장이 변화하고 있음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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