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유출하면 5년 이하 징역"..최후통첩 날린 김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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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압적인 이 경고문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7일 3기 신도시 추가 입지 발표에 앞서 정보가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수 개월간 관계자에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이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7일 3기 신도시 발표를 앞두고 신도시 관련 정보를 조금이라도 얻은 공무원과 전문가 그룹 민간인 등 218명에 경고문자를 보내 입단속에 나섰다.
국토부는 작년 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 발표를 전후로 잇따라 '유출 논란'이 불거지자 이번에는 경고 메시지의 강도를 더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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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 "3기 신도시 후보지 발표 전까지 누설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받을 수 있으니, 보안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압적인 이 경고문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7일 3기 신도시 추가 입지 발표에 앞서 정보가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수 개월간 관계자에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이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7일 3기 신도시 발표를 앞두고 신도시 관련 정보를 조금이라도 얻은 공무원과 전문가 그룹 민간인 등 218명에 경고문자를 보내 입단속에 나섰다. 지방자치단체장, 청와대 비서관을 포함해 단 한명도 예외 없이 "보안을 지키겠다"는 각서에 서명했음에도 경고문자 '폭탄'을 발표 직전까지 받아야 했다. 발표를 일주일 앞두고서는 문자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날마다 발송됐다.
국토부는 작년 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 발표를 전후로 잇따라 '유출 논란'이 불거지자 이번에는 경고 메시지의 강도를 더 높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 지역협력단 소속 간부 A씨는 지난해 3월께 수도권 3기 신도시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던 경기도 고양시 삼송·원흥지구 개발도면을 다른 직원과 함께 부동산업자들에게 넘긴 혐의로 올해 3월 불구속 입건됐다. 이 사건과 별개로 수도권 신도시 개발 후보지 관련 정보가 발표에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회의원에게 전달돼 정치권에서 크게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국토부는 지난 4월 30일 신도시 정보 유출이 재발하지 않도록 서둘러 공공주택특별법을 고쳤다. 개정 특별법은 공공주택 지구 지정 등과 관련된 기관·업체 종사자가 관련 정보를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누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과 함께 각서와 문자 메시지에 명시된 처벌 수위도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형법 제127조)'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공공주택특별법 제57조)'으로 강화됐다.
3기 신도시 추가 입지 선정 실무를 진행한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 택지기획팀 9명은 최고 수준의 보안 탓에 작년 말 지자체 등과의 협의가 시작된 이후 몇 달씩 '스파이'처럼 생활했다.
세종청사 국토부 건물 6층에 마련된 팀 사무실에는 창문 하나 없었고 회의를 할 때면 출입문까지 잠가 사실상 '창살 없는 감옥'을 경험했다.
모든 문서에는 암호가 설정됐고, 사무실에는 문서 도난을 우려해 2대의 CC(폐쇄회로)TV가 설치됐다.
발표 20일을 앞두고는 팀에 '금주령'까지 떨어졌다. 자칫 취중 '말 실수'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택지기획팀은 발표 전날 서울 소재 모 호텔에서 합숙하며 마무리 작업을 진행했지만 가족들에게는 '야근'의 다른 이유를 둘러대야 했다. 국토부는 '철통 보안'에는 성공했지만 이번 입지 선정결과에 대한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과 논란이 적지 않아 여론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추진된 인천 검단, 파주 운정3, 화성 동탄2, 김포 한강 등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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