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릉·대장·금토..신도시 택지 6곳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

김희준 기자 2019. 5. 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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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택지 가운데 6곳(69.7㎢)이 오는 1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녹지지역 등의 거래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Δ고양 창릉지구 일원(25.1㎢) Δ부천 대장지구 일원(9.5㎢) Δ안산 장상지구 일원(15.0㎢) Δ안산 신길2지구 일원(7.0㎢) Δ수원 당수2지구 일원(4.7㎢) Δ성남 금토지구 일원(8.4㎢) 등 6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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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69.7㎢ 추가 지정..녹지지역 매매시 지자체 허가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3기 신도시 택지 가운데 6곳(69.7㎢)이 오는 1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녹지지역 등의 거래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Δ고양 창릉지구 일원(25.1㎢) Δ부천 대장지구 일원(9.5㎢) Δ안산 장상지구 일원(15.0㎢) Δ안산 신길2지구 일원(7.0㎢) Δ수원 당수2지구 일원(4.7㎢) Δ성남 금토지구 일원(8.4㎢) 등 6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공공택지 외에 성남 금토지구는 지가급등과 투기우려가 있어 허가구역 대상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8일 공고돼 13일부터 발효되며 3차 택지는 13일부터 2021년 5월12일까지 2년간, 성남 금토 지구는 20년 5월12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해당지역에선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10㎡ 초과부지 등에 대해 토지거래시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3기 신도시 1,2차 공급대책 발표 후 13개 지역에 대해 해당 사업지구와 인근지역 89.4k㎢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69.7㎢가 추가돼 3기 신도시에선 총 159.1㎢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주택지구를 포함한 전반적인 토지시장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지가 급상승 및 투기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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