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공공택지 발표지역 등 6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조성신 2019. 5. 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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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신규 공공택지 5곳·기존 공공택지 1곳 총 6곳 지정
양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안) [자료: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과 관련해 7일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5곳과 지가급등 및 투기우려가 있는 기존 공공택지 1곳 총 6곳의 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는 8일 공고돼 13일부터 발효된다. 지정지역은 ▲고양 창릉지구 일원 25.1㎢ ▲부천 대장지구 일원 9.5㎢ ▲안산 장상지구 일원 15.0㎢ ▲안산 신길2지구 일원 7.0㎢ ▲수원 당수2지구 일원 4.7㎢ ▲성남 금토지구 일원 8.4㎢ 5개 사업지구 총 69.7㎢다. 또한 3차 발표지역과 함께 기존에 발표했던 공공택지 중 지가급등 및 투기우려가 있는 성남 금토지구와 인근지역 8.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9월 21과 12월 19일 각각 3만5000세대(1차), 15만5000세대(2차) 공급대책을 발표했으며, 이 가운데 13개 지역에 대해 해당 사업지구와 인근지역 89.4k㎢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30만 세대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발표된 3차 신규택지 발표에 따라 주요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해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면서 "국토부는 향후에도 공공주택지구를 포함한 전반적인 토지시장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지가 급상승 및 투기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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