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고양창릉·부천대장 등 6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계영 2019. 5. 7. 13: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에서 신규 공공택지지구로 지정한 5곳과 땅값 급등 우려가 있는 기존 공공택지지구 1곳 등 6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정은 3차 신규택지 발표로 주요 사업지구와 인근 지역에 대해 지가 상승과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기존 공공택지지역인 성남 금토동은 지가 상승과 거래량 증가를 지속하고 최근 토지 지분거래가 급증하는 등 지가 급등·투기성 거래가 성행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남 금토지구도 땅값 급등 우려에 추가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부가 ‘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에서 신규 공공택지지구로 지정한 5곳과 땅값 급등 우려가 있는 기존 공공택지지구 1곳 등 6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경기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안산 장상·신길2, 수원 당수2 등 신규 택지지역 5곳과 경기 성남 금토 등 기존 택지지역 1곳의 사업지역과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수도권에 주택을 공급하고자 총 30만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신규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9월 1차로 3만5000가구를, 지난해 12월 2차로 15만5000가구를 각각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13개 지역의 해당 사업지구와 인근 지역 89.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국토부는 3차로 발표한 11만가구 규모 공급 대책에 포함된 5개 사업지구와 인근지역 총 61.3㎢를 토지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8일 공고돼 13일부터 발효된다.

이와 더불어 이미 발표된 공공택지 가운데 땅값 급등과 투기 우려가 있는 성남 금토지구와 인근지역 8.4㎢ 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정은 3차 신규택지 발표로 주요 사업지구와 인근 지역에 대해 지가 상승과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기존 공공택지지역인 성남 금토동은 지가 상승과 거래량 증가를 지속하고 최근 토지 지분거래가 급증하는 등 지가 급등·투기성 거래가 성행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향후에도 공공주택지구를 포함한 전반적 토지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지가 급상승과 투기 우려지역에 대해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자료=국토교통부

경계영 (kyun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