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웃 등 제3자 서명없이도 '재가급여→시설급여' 변경 권고
이덕영 deok@mbc.co.kr 2019. 5. 2. 14:24

국민권익위원회는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노인이 요양시설에 들어갈 경우 이웃 등 제3자의 확인 서명이 없이도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집에 머무는 노인의 신체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재가급여를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면 지원되는 시설급여로 변경하려면 지역주민 등 제3자의 확인과 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권익위는 외부활동이 없어 제3자의 서명을 받지 못하는 노인은 급여종류의 변경 신청이 불가능하다며 권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조사만으로 재가급여를 시설급여로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 10월까지 제도를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이덕영 기자 (deok@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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