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이중주차..고의성 없으면 과태료 안낸다

홍진아 2019. 4. 3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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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에 이중주차(평행주차)했더라도 고의성이 없으면 과태료 50만 원을 물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 등에 이중주차를 했을 경우, 그 행위의 고의성과 위반 정도를 보고 심각할 경우 '주차방해 행위'를 적용해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앞을 가로막는 행위가 CCTV 등 동영상으로 확인되는 등 고의성이 입증되면 명백한 주차방해행위나 불법주차로 보고 이전처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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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에 이중주차(평행주차)했더라도 고의성이 없으면 과태료 50만 원을 물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적정성·형평성 논란을 빚어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운영지침을 고의성 여부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장애인단체의 지속적 요구에 따라 2015년 7월 말부터 불법주차뿐 아니라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금지규정을 만들어 시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주차구역 내와 접근로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주차구역의 선과 표시를 지우는 행위 외에 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를 해도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에 불법주차할 경우 물게 되는 과태료 10만 원보다 5배 많아 과잉제재라는 지적과 함께 오히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주차를 유도해 장애인들을 더 불편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 등에 이중주차를 했을 경우, 그 행위의 고의성과 위반 정도를 보고 심각할 경우 '주차방해 행위'를 적용해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이중주차 등으로 장애인주차구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라도 고의성이 없으면 계도 등으로 그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앞을 가로막는 행위가 CCTV 등 동영상으로 확인되는 등 고의성이 입증되면 명백한 주차방해행위나 불법주차로 보고 이전처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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