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앞 이중주차, 고의성 따져서 과태료 매긴다

이종현 기자 2019. 4. 3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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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애인주차구역 앞에 이중주차(평행주차)를 했다고 무조건 과태료 50만원을 물어야 하는 일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장애인주차구역 앞 이중주차를 무조건 주차방해로 보고 단속했지만, 앞으로는 고의성이 있거나 위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될 때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운영지침'을 고의성 여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정됐다.

정부는 장애인 단체의 요구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금지 규정을 만들어 시행해 왔다. 장애인주차구역 내와 접근로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주차구역의 선과 표시를 지우는 행위 외에 주차구역 앞이나 뒤, 측면에 주차하는 행위도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다.

특히 장애인주차구역 앞에 핸드브레이크를 내려놓은 채 이중주차를 하는 경우도 위법행위로 보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매겨왔다.

하지만 이 같은 제재는 과잉 행정이라는 비판이 계속됐다. 장애인주차구역 안에 불법주차할 때 물게 되는 과태료는 10만원인데 그 앞에 주차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매기는 게 말이 되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장애인단체도 과잉제재로 오히려 장애인주차구역 안에 불법주차하는 경우가 늘었다며 비판했다.

결국 복지부는 장애인주차구역 앞에 이중주차를 했을 때는 고의성과 위반 정도를 따져서 심각한 경우에는 주차방해 행위로 과태료를 물리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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