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이중주차..고의성 없으면 과태료 안낸다

전민재 2019. 4. 3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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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애인주차구역 앞에 이중주차 했다고 무조건 과태료 50만원을 무는 일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논란을 빚어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운영지침'을 고의성 여부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주차구역 앞 이중주차는 주차방해로 보고 무조건 단속에 나섰지만, 앞으로는 고의성이 있거나 위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될 때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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