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앞' 이중주차..고의성 없으면 과태료 안낸다

2019. 4. 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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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앞'에 이중주차(평행주차) 했다고 해서 무조건 과태료 50만원을 물어야 하는 당황스러운 일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주차단속 당국이 그간 장애인주차구역 앞 이중주차 등을 주차방해로 보고, 일괄단속했으나 앞으로는 고의성이 있거나 위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될 때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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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운영지침' 개정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장애인주차구역 '앞'에 이중주차(평행주차) 했다고 해서 무조건 과태료 50만원을 물어야 하는 당황스러운 일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주차단속 당국이 그간 장애인주차구역 앞 이중주차 등을 주차방해로 보고, 일괄단속했으나 앞으로는 고의성이 있거나 위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될 때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고의성이 없으면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다는 말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사례 [보건복지부 제공]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적정성·형평성 논란을 빚어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운영지침'을 고의성 여부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정,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단체의 지속적 요구에 따라 2015년 7월 말부터 불법주차뿐 아니라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금지규정을 만들어 시행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주차구역 내와 접근로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주차구역의 선과 표시를 지우는 행위 외에 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를 해도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핸드브레이크를 내려놓은 채 이중주차를 하는 경우도 위법 행위로 판단하고 적발되면 50만의 과태료를 매겼다.

문제는 이런 과태료 수준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에 불법주차할 경우 물게 되는 과태료 10만원보다 5배나 많다는 것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사례 [보건복지부 제공]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이를 피하고자 부득이하게 주차면 앞쪽 일부를 가로막아 이중주차를 한 경우의 과태료가 아예 주차구역을 침범한 경우보다 많아짐에 따라 위반 행위의 정도와 비교해 과태료 액수가 과도해 '비례의 원칙'을 위배한 과잉제재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심지어 장애인단체도 장애인의 실질적인 권리보장이나 현실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오히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주차를 유도해 장애인들을 더 불편하게 만든다는 비판을 내놨다.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 등에 이중주차를 했을 경우, 그 행위의 고의성과 위반 정도를 보고 심각할 경우 '주차방해 행위'를 적용해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이중주차 등으로 장애인주차구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라도 고의성이 없으면 계도 등으로 그치고 과태료를 아예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물론 장애인주차구역 앞을 가로막는 행위가 CCTV 등 동영상으로 확인되는 등 고의성이 입증되면 명백한 주차방해행위나 불법주차로 보고, 과태료 10만원이나 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가 아닌 사례 [보건복지부 제공]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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