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 공시가격 '오류' 지적 456건, 다수 '상향' 조정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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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사상 처음으로 서울 강남·용산·마포 등 8개 구에 대해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오류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한 456건의 경우 상당수가 지난달 열람 당시 금액보다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올해 정부가 정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한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상승률 격차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3%포인트' 이상 격차가 벌어진 용산·강남·종로·성동·마포·서대문·동작·중구 등 8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개별 단독주택 적정성 검증을 벌였고, 지난 17일 오류가 명백하다고 판단한 456가구에 대해 공시가격 시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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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나머지 17개 구도 자체 오류 검증해 반영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홍국기 기자 = 국토교통부가 사상 처음으로 서울 강남·용산·마포 등 8개 구에 대해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오류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한 456건의 경우 상당수가 지난달 열람 당시 금액보다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올해 정부가 정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한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상승률 격차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3%포인트' 이상 격차가 벌어진 용산·강남·종로·성동·마포·서대문·동작·중구 등 8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개별 단독주택 적정성 검증을 벌였고, 지난 17일 오류가 명백하다고 판단한 456가구에 대해 공시가격 시정을 권고했다.
국토부는 29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시일이 30일이어서 아직 지자체의 가격 입력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시가격 오류 조치 결과는 이날 공개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자체 검증을 거쳐 오류로 판단한 456가구의 90%인 410가구가 비교 표준주택을 잘못 쓰는 오류를 범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올해 정부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의 상승률을 차등 적용했는데, 지자체가 고가의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하면서 비교 표준주택으로 인근의 고가주택 대신 저가의 표준주택을 가져다 썼다는 것이다.
인근 표준주택 가운데 상승률이 낮게 평가된 표준주택을 비교주택으로 끌어다 쓴 경우도 있었다.
해당 개별주택 바로 인근에 A표준주택, 조금 떨어진 곳에 B표준주택이 있는 경우 A표준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50%, B주택이 20% 올랐다면 가까운 A 대신 거리가 떨어져 있는 B를 비교 표준주택으로 사용한 것이다.
해당 지자체는 국토부의 시정 권고를 받고,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검증 기관인 한국감정원과 협의해 가격 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용산구 관계자는 "(오류 주택에 대한) 감정원 관할 지사의 의견을 받아 구청과 전문가 등 내부 검토후 정정 처리했다"며 "사안별로 국토부 지적이 타당한 것도 있고, 우리 의견이 나은 것도 있다고 판단돼 사안별로 신중하게 처리했다"고 말했다.
용산구는 지난 22일 부동산공시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시가격을 확정했다.
구 관계자는 "가급적 국토부 안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다"고 밝혀 가격 조정을 권고한 상당수의 공시가격이 당초 공시안보다 상향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도 지난 25일 부동산공시위원회를 열고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확정했다.
강남구는 오류로 지적된 456건 가운데 지적 건수가 가장 많은 약 3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동·마포·동작·종로구 등도 정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지적받은 공시가격을 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이번에 직접 오류 수정을 권고한 8개 구 외에도 서울지역 나머지 17개 구에서 자체적으로 오류를 검토에 착수해 자체 검증을 거친 뒤 30일 결정 공시되는 공시가격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다른 구에서 주택 소유주의 재산정 요구 등이 없는 경우에도 지자체 자체 검증에 따라 공시가격이 재조정되는 주택이 나올 전망이다.
sms@yna.co.kr,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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