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따른 '등급' 폐지→'심하지 않은 장애·심한 장애'로 구분

이재상 기자 2019. 4.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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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애등급제 개편을 통해 오는 7월부터 기존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정도'에 대한 기준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장애등급을 인용한 조례 등 자치법규 규정 2000여 건을 정비할 예정이다.

다만 현행 자치법규 중 상당수가 지방세·사용료 감면 기준, 장애인 대상 각종 지원·보조 기준 등으로 장애등급을 인용하고 있어 해당 규정들이 정비되지 않으면 집행 과정에서 실무상 혼란과 이로 인한 주민불편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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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행정안전부가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한다. (행안부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정부가 장애등급제 개편을 통해 오는 7월부터 기존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정도'에 대한 기준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장애등급을 인용한 조례 등 자치법규 규정 2000여 건을 정비할 예정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등록 장애인의 기준이 기존 6등급 구분(1~6등급)에서 '심한 장애'(기존 1~3등급)와 '심하지 않은 장애'(기존 4~6등급)의 2단계 구분으로 변경된다.

다만 현행 자치법규 중 상당수가 지방세·사용료 감면 기준, 장애인 대상 각종 지원·보조 기준 등으로 장애등급을 인용하고 있어 해당 규정들이 정비되지 않으면 집행 과정에서 실무상 혼란과 이로 인한 주민불편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

이러한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행안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전국 각 지자체의 자치법규 중 장애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 1990건을 발굴했다.

발굴된 규정들의 규정방식에 따라 유형을 나눠 유형별 개정방향 및 예시를 첨부, 각 지자체에 통보해 정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장애등급을 인용하는 자치법규를 제때 개정해 장애인분들께서 지자체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원활한 정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29일 지자체 법제‧장애인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개최, 정비과제의 내용 및 개정방향을 설명할 계획이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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