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신생아 사망 은폐' 분당 차병원 의사들 송치 外

양찬주 2019. 4. 2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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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건사고 소식입니다.

▶ '신생아 사망 은폐' 분당 차병원 의사들 송치

2016년 분당 차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고를 은폐한 혐의로 구속된 의사 2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료법 위반·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는 분당 차병원 산부인과 주치의 문 모 씨와 소아청소년과 이 모 씨를 어제(25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제왕절개로 태어난 신생아가 사망하자 의료기록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지난 18일 구속됐습니다.

▶ '영아 굶기고 때려 사망' 위탁모에 징역 17년

서울남부지법은 15개월 영아를 굶기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위탁모 김 모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양형 권고 기준을 넘긴 중형입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피해 아동에게 열흘간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고, 폭행으로 경련 증세를 일으키는데도 32시간 동안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치사죄의 양형기준은 징역 6~10년이지만 이는 국민의 법감정에 미치지 못한다"며 "다시는 이런 참혹한 사건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표명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암사역 흉기난동' 피의자 집행유예 선고

서울 암사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20살 한 모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보복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씨에게 "아직 어리고 반성하는 모습을 참작했다"며 "사회에 복귀하면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한씨는 지난 1월 서울 지하철 암사역 앞 길거리에서 친구 박 모 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이에 앞서 반찬가게 등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곰탕집 성추행' 항소심 징역 6개월→집행유예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3부는 오늘(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26일 모임을 위채 찾은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 구형인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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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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