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올가이드..자격요건 완화부터 신청방법까지
유인선 온라인기자 psu23@kyunghyang.com 2019. 4. 26. 11:22
가입조건이 완화된 근로장려금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조건을 폐지하고 소득·재산요건이 완화된다.
특히 올해부터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수급이 가능해졌다. 연간소득 2000만원 미만인 1인 가구의 경우 연령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재산 기준도 완화돼 가구원 재산을 모두 합산해 2억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단독가구 소득기준은 13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각각 완화됐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도 가구별로 50만~65만원 인상됐다.
국세청은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30일까지 사전예약 신청을 받는다고 공지했다.
근로장려금 사전예약은 정기신청 기간 전에 미리 신청을 예약하는 서비스다. 기간 안에 예약하면 다음달 1일에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된다.
정기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다.
신청이 완료되면 심사 과정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지급이 결정된다. 정기신정자에 대한 지급일은 9월 말까지다.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말 이내다.
유인선 온라인기자 psu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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